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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211 서삼46015-10211 서삼4601510211 20010913 200109 2001 09 13

요지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98, 1996.06.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98, 1996.06.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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