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4.

상가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216 서삼46015-10216 서삼4601510216 20010914 200109 2001 09 14

요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89, 1999.03.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89, 1995.03.28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상당액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가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216 서삼46015-10216 서삼4601510216 20010914 200109 2001 09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