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4.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 면세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0217 서삼46015-10217 서삼4601510217 20010914 200109 2001 09 14

요지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공급하거나,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43, 1991.01.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43, 1991.01.10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의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 면세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0217 서삼46015-10217 서삼4601510217 20010914 200109 2001 09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