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4.
불량품을 정상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218 서삼46015-10218 서삼4601510218 20010914 200109 2001 09 14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동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4783, 2000.12.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722, 1996.08.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83, 2000.12.19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동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재화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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