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4.

간이과세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219 서삼46015-10219 서삼4601510219 20010914 200109 2001 09 14

요지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간이과세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219 서삼46015-10219 서삼4601510219 20010914 200109 2001 09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