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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4.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222 서삼46015-10222 서삼4601510222 20010914 200109 2001 09 14

요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993, 2000.05.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93, 2000.05.02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정수기를 사용하는 고객 중 멤버쉽 회원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정수기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부품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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