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5.
합병등기일 이후 추가부담한 매입세액이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229 서삼46015-10229 서삼4601510229 20010915 200109 2001 09 15
요지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고, 피합병법인의 본점사업장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본점사업장(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합병등기일전에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당해 합병등기일 이후 관할세관장이 경정하여 합병법인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고 피합병법인의 본점사업장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그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합병법인 지점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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