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5.
과다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서삼46015-10230 서삼46015-10230 서삼4601510230 20010915 200109 2001 09 15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911, 2000.11.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11, 2000.11.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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