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5.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231 서삼46015-10231 서삼4601510231 20010915 200109 2001 09 15
요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052, 2000.08.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52, 2000.08.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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