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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7.

대출알선용역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238 서삼46015-10238 서삼4601510238 20010917 200109 2001 09 17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0318, 2001.03.28) 및 (부가46015-4810, 2000.12.2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2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5-10318, 2001.03.28 1.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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