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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7.

결제받은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제3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취급

서삼46015-10241 서삼46015-10241 서삼4601510241 20010917 200109 2001 09 17

요지

도ㆍ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도,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도ㆍ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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