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8.
당초의 매출액이 감액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처리 방법
서삼46015-10243 서삼46015-10243 서삼4601510243 20010918 200109 2001 09 18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내용(부가46015-473, 2001.03.13 및 법인22601-240,1988.01.28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3, 2001.03.1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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