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8.
학습지 구독기간에 따라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245 서삼46015-10245 서삼4601510245 20010918 200109 2001 09 18
요지
학습지를 일정기간 이상 구독한 회원에게, 회원유치목적으로 그 구독기간에 따라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간세1235-1946, 1979.06.14), (부가46015-1556, 1997.07.10), (부가46015-2178, 1998.09.24) 및 (부가46015-605, 1999.03.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1946, 1979.06.1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을 공급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유료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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