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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8.

학회지에 기업체의 광고를 게재한 경우 광고대가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0247 서삼46015-10247 서삼4601510247 20010918 200109 2001 09 18

요지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672, 2000.11.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72, 2000.11.01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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