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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8.

국제전화선불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248 서삼46015-10248 서삼4601510248 20010918 200109 2001 09 18

요지

선불전화카드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5-12311, 2001.07.23, 부가46015-3573, 2000.10.23, 법인46012-179, 2001.01.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311, 2001.07.23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이동전화용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주고 카드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과 별도의 카드제작비를 받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당해 카드소지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대행 결제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당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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