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8.
대출중개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249 서삼46015-10249 서삼4601510249 20010918 200109 2001 09 18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1787, 1983.08.26), (부가46015-4810, 2001.12.20), (제도46015-10867, 2001.04.30)및 (부가46015-1174, 1997.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787, 1983.08.26 금융ㆍ보험용역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타회사를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은행 근저당설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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