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8.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서삼46015-10252 서삼46015-10252 서삼4601510252 20010918 200109 2001 09 18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형태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 4, 6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서삼46015-10076, 2001.08.31 및 부가46015-959, 2001.06.2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5의 경우 법인세법 제1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76, 2001.08.31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고유번호 유무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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