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9.

당초 계약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서삼46015-10254 서삼46015-10254 서삼4601510254 20010919 200109 2001 09 19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법원의 확정판결시)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1067,1999.05.27 및 법인 46012-2883, 1996.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67, 1999.05.2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당초 계약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서삼46015-10254 서삼46015-10254 서삼4601510254 20010919 200109 2001 09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