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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9.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오피스텔 등을 신축ㆍ분양한 경우 매출인식 방법

서삼46015-10255 서삼46015-10255 서삼4601510255 20010919 200109 2001 09 19

요지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하여 분양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우, 각 회사는 자기에게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 46015-289, 2000.2.3 및 부가 46015-4870, 1999.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9, 2000.02.03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3개회사가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3개의 공구로 균등 분할하여 분할된 공구별로 각사의 개별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주택(아파트)을 건축하면서 3개회사 공동명의로 당해 아파트를 분양하여 분양금액을 3개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우 3개회사는 자기에게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의 건설이 완료되어 당해 사업을 종료하고 미분양된 아파트를 각사가 개별적으로 분양하고자 정산하는 경우에 3개회사간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정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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