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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9.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256 서삼46015-10256 서삼4601510256 20010919 200109 2001 09 19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 2001.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 2001.01.06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신고 또는 경정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 포함) 사업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변제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대손금액을 변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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