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257 서삼46015-10257 서삼4601510257 20010919 200109 2001 09 19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하다가, 일정기간 후에 임대건물의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9, 1999.02.06)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9, 1999.02.06 1.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하다가 일정기간 후에 임대건물의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ㆍ양수당시의 계약서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그리고 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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