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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9.

광고물 부착 대가를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

서삼46015-10261 서삼46015-10261 서삼4601510261 20010919 200109 2001 09 19

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고용한 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액 전액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당해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운송 관련 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856(2000.11.27) 및 부가46015-1885(2000.08.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56, 2000.11.2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게하고 운송수입금액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당해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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