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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9.

공동사업 영위를 위해 폐지된 기존사업장의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

서삼46015-10263 서삼46015-10263 서삼4601510263 20010919 200109 2001 09 19

요지

사업자 2인이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73, 1997.07.24), (부가46015-270, 1998.02.17) 및 (재일46014-2102, 1999.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73, 1997.07.24 의류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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