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9.
음식용역의 제공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서삼46015-10264 서삼46015-10264 서삼4601510264 20010919 200109 2001 09 19
요지
당해 음식용역의 제공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31, 2000.08.21)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당해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031, 2000.08.2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청수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제공장소가 수련시설 밖에 설치된 경우에도 당해 음식용역의 제공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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