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9.
세금계산서의 교부사업장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265 서삼46015-10265 서삼4601510265 20010919 200109 2001 09 19
요지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공장의 제조설비 전체를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임가공업자가 완성품을 그 장소에서 직접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183, 2001.09.11), (부가46015-3399, 2000.10.04) 및 (부가22601-970, 1986.05.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83, 2001.09.1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가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공장의 제조설비 전체를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당해 공장에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주재하지 아니하고 모든 계약, 대금의 수령ㆍ지급 및 원자재 인도 등의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함)하고, 임가공업자는 당해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임가공 완성 후, 당해 완성품을 그 장소에서 직접 제조업자의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제조업자는 당해 임가공완성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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