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0.
채권보전목적 경매로 담보부동산의 취득・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268 서삼46015-10268 서삼4601510268 20010920 200109 2001 09 20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 (부가46015-1406, 2000.06.1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 질의회신문에 대한 재질의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6, 2000.06.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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