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0.
외국인관광객의 면세 제품 납품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271 서삼46015-10271 서삼4601510271 20010920 200109 2001 09 20
요지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 제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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