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0.
하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가 수령시 세금계산서 재교부 가능 여부
서삼46015-10273 서삼46015-10273 서삼4601510273 20010920 200109 2001 09 20
요지
건설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22, 1999.01.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 1999.01.16 건설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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