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0.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276 서삼46015-10276 서삼4601510276 20010920 200109 2001 09 20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300, 2001.06.01) 및 (부가46015-874, 2000.0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300, 2001.06.01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당해 간이과세자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276 서삼46015-10276 서삼4601510276 20010920 200109 2001 09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