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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0.

유류 판매관리조직 이전 후, 이전 전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서삼46015-10277 서삼46015-10277 서삼4601510277 20010920 200109 2001 09 20

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물품을 직접 판매하여 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등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99, 1999.08.31) 및 (부가46015-1072, 1995.06.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99, 1999.08.3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물품을 직접 판매하여 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등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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