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0.
공급시기전 부도발생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0278 서삼46015-10278 서삼4601510278 20010920 200109 2001 09 20
요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의2-63의2-1(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부가46015-273, 1997.02.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의 2-63의 2-1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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