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1.
사설납골시설 분양시 부수시설 공급에 대한 과세방법
서삼46015-10284 서삼46015-10284 서삼4601510284 20010921 200109 2001 09 21
요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납골시설과 함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봉안함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봉안함 등 부수시설을 별도로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3-10064, 2001.03.16 및 제도46015-12403, 2001.07.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64, 2001.03.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화장업 관련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봉안함(유골담는 그릇)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규정과 같은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화장업 관련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봉안함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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