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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2.

불공제 된 매입세액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서삼46015-10287 서삼46015-10287 서삼4601510287 20010922 200109 2001 09 22

요지

국세기본법상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징세46101-1651, 2000.11.28) 및 (부가46015-1108, 1999.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51, 2000.11.28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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