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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4.

백잣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291 서삼46015-10291 서삼4601510291 20010924 200109 2001 09 24

요지

잣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번호 0802(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잣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번호 0802(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66, 2001.02.2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6, 2001.02.23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2년 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경정청구 등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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