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4.
사업포괄승계시 사업장 이동이 동시 발생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삼46015-10299 서삼46015-10299 서삼4601510299 20010924 200109 2001 09 24
요지
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6-17-1【사업양도의 범위】및 부가1265.1-3260, 1981.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3260, 1981.12.12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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