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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4.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시 처리방법

서삼46015-10300 서삼46015-10300 서삼4601510300 20010924 200109 2001 09 24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회수한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5072, 1999.12.27 및 부가 46015-45, 2000.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72, 1999.12.2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회수한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또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신고 또는 경정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 포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동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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