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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4.

법인이 상법에 의해 분할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303 서삼46015-10303 서삼4601510303 20010924 200109 2001 09 24

요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74, 2001.02.23) 및 (부가46015-4008, 2000.12.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74, 2001.02.23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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