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4.
소유재화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305 서삼46015-10305 서삼4601510305 20010924 200109 2001 09 24
요지
차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유차량이 피해를 입어 가해차량 소유자 또는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변상금(운휴보상금과 차량수선, 정비상당액)을 받고, 당해 법인이 자기책임하에 당해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국세청 부가46015-516, 1997.03.08) 및 (재경원 소비46015-309, 1996.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516, 1997.03.08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당해 법인의 소유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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