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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4.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서삼46015-10308 서삼46015-10308 서삼4601510308 20010924 200109 2001 09 24

요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시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귀 질의의 경우 2001.07.01)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된 경우의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귀 질의의 경우 2001.07.01)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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