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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6.

건설중인 오피스텔의 증여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314 서삼46015-10314 서삼4601510314 20010926 200109 2001 09 26

요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청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401, 2000.06.29),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및 (부가46015-2445, 1996.1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1, 2000.06.29 처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청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남편에게 증여한 경우에 있어서 처가 남편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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