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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범위

서삼46015-10317 서삼46015-10317 서삼4601510317 20010926 200109 2001 09 26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본사 및 출장소 등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무부 간세1235-1157, 1977.05.13), (부가46015-1856, 1996.09.07) 및 (부가46015-1072, 1995.06.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간세1235-1157, 1977.05.1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본사 및 출장소 등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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