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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7.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서삼46015-10319 서삼46015-10319 서삼4601510319 20010927 200109 2001 09 27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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