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7.
복권의 인터넷판매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320 서삼46015-10320 서삼4601510320 20010927 200109 2001 09 27
요지
사업자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684, 2001.4.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4, 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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