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7.
공제받은 대손세액의 회수시 처리방법
서삼46015-10321 서삼46015-10321 서삼4601510321 20010927 200109 2001 09 27
요지
당해 변제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당해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변제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차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부도로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공급대가 중 일부를 변제받음에 있어서, 당해 변제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당해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변제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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