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7.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 및 하도급기술용역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336 서삼46015-10336 서삼4601510336 20010927 200109 2001 09 27
요지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공된 당해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에 의한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폐지이전의 공급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이 국내회사에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당해 용역 중 일부를 다른 외국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당해 원도급 용역과 함께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 대금 및 하도급자를 포함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공된 당해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에 의한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폐지이전의 공급분)는 구 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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