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7.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337 서삼46015-10337 서삼4601510337 20010927 200109 2001 09 27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하 내용(부가46015-2213, 1993.9.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2213, 1993.09.11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당해 외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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