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6.

배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서삼46015-10341 서삼46015-10341 서삼4601510341 20010926 200109 2001 09 26

요지

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사유(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영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갑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244, 2000.05.3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44, 2000.05.30 1.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당해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상의 금액을 을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병이 당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병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병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을은 동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고 갑이 발생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당해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상의 금액을 을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병이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