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6.
판촉물도매업자의 보험대리점에 판촉물 판매행위시 도매업 해당여부
서삼46015-10342 서삼46015-10342 서삼4601510342 20010926 200109 2001 09 26
요지
도매업이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1894, 2000.08.05), (부가46015-4032, 2000.12.14), (부가46015-885, 1994.04.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94, 2000.08.05 도매업이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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