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6.

판촉물도매업자의 보험대리점에 판촉물 판매행위시 도매업 해당여부

서삼46015-10342 서삼46015-10342 서삼4601510342 20010926 200109 2001 09 26

요지

도매업이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1894, 2000.08.05), (부가46015-4032, 2000.12.14), (부가46015-885, 1994.04.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94, 2000.08.05 도매업이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