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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6.

별도의 모집인을 둔 개인이 계약하에 신용카드 발행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43 서삼46015-10343 서삼4601510343 20010926 200109 2001 09 26

요지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 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783, 1996.04.25) 및 (부가46015-1062, 1993.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83, 1996.04.25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 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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