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6.
고춧가루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344 서삼46015-10344 서삼4601510344 20010926 200109 2001 09 26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734, 2000.11.09), (간세1235-1510, 1978.05.2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설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하 생략)
이 페이지 공유하기